기존에 임금명세서상에는 기본급+식대로 이루어진 포괄임금제(연봉제, 연봉의 나누기 12를 월급으로 줌) 회사였는데

이번에 법에서 연장근로수당(시간 및 금액) 명시하라고 변했다면서 인사팀에서 일방적으로

명세성의 표기 항목을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기본급+식대 를 209로 나누어 연장근로시간을 곱한뒤1.5배 가산)

으로 변경하다보니 전월보다 기본급이 적어지고 시간급이 낮아지는 기현상(총급여는 올랐음에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근로계약서상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이야기가 없음)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근로자는 서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이 경우 기본급이 낮아지면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기본급이라도 보전해주는(전월 대비) 보전수당을 책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