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봉포함 계약시, 퇴직금 지급 금액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15.01.01~2015.12.31 1년차: 24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월 184만원 적립

2016.01.01~2016.12.31 2년차: 26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월 200만원 적립

2017.01.01~2017.12.31 3년차: 28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월 215만원 적립

2018.01.01~2018.12.31 4년차: 30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월 230만원 적립

2019.01.01~2019.12.31 5년차: 32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계약

2019.01.01~2019.03.30 출산휴가

2019.04.01~2020.03.31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 (연봉에 미포함 계약시)의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근속년수 계산하여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2015.01.01~2020.03.31 까지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겠지요.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이므로, 2020.03.31 퇴직시 퇴직금을 적립금액인 184+200+215+230=829만원

만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의 연봉계약금액인 3200만원/13=246만원을 적립금액으로 정하고

829만원+246만원=1,075만원이 지급되는건가요?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노동OK 답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나 연봉제의 경우 흔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해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에서 규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되 평균임금 산정시 휴가가 반영되면 귀하께 불리해지므로 휴가시작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어 사용자에게 환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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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퇴직금을 매년 수령하지 않고, 퇴직시에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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