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7세이고 입사한지 5년된 외국계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법인의 직원은 약 90여명이고, 글로벌로는 약 2000여명이 근무하는 미국본사인 글로벌회사입니다.

맡고 있던 업무는 IT매니저로 입사시에 한국법인의 전산담당으로 입사했고, 이후 APAC(한국,일본,홍코,호주,싱가폴,태국 등) 지역의 각 사무소의 IT에 관한 기술지원을 했습니다. 중국에도 IT매니저가 한명있는데 거의 중국만 담당하고, 다른 국가들은 거의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28일 인사담당자가 저에게 영문 해고통지서를 주면서 회사에서 IT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했다고 더이상 한국 IT매니저가 필요없다는 사유로 7월/31일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는 따로 명시되어있지않고, 해고에 동의하면 해고수당(위로금?)으로 6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고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7월31일부로 고용은 종료되고, 해고수당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웃소싱을 하게 된다고 해고를 하는 이유도 정당하지 않는 듯하고, 또한 중국 IT매니저도 해고 되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은 해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인사담당자 말로는 중국쪽에는 직원(약 200여명?)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주말에 생각해보고 다음주 화요일(7/2)에 인사담당자가 다시 얘기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정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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