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시간을 9시간 30분에서 8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 근로시간은 월, 화, 목, 금 : 08 ~ 18:30 (9.5시간), 토요일 격주 08:00 ~ 12:00(4시간) 입니다.
기존 연봉 게약서에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변경되면 연봉이 줄어 들겠지요.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한 변칙 x
변경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해야 하는가요 ?
만일 날인을 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이 종료 되는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