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상 직원끼리 자신의 연봉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규정으로 퇴사자->재직자 또는 재직자->퇴사자 에게 자신의 연봉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수 있나요?
회사 규정상 직원끼리 자신의 연봉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규정으로 퇴사자->재직자 또는 재직자->퇴사자 에게 자신의 연봉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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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