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이번에 연장근로시간을 추가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입사 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년도가 바뀌어서 임금이 올라도
따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연장근로시간을 추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근무에 연장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명시하는데
현재 받고있는 월급은 변동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현재 연봉 2500 월급여는 연봉/12로 계산시 월 2,083,333원입니다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연장근로시간이 없어서 주 40시간 근무제로 월급을 받았는데
새로 작성하게 될 계약서에는 주 12시간연장근무를 포함하게 되는데도 월급은 그대로 라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받고 있던 월급은 연장근로가 미포함된 월급이었는데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든, 하지 않든 제 월급은 변동이 없는게 되는건데 이런 경우 문제가 없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제대로 계산하려면
월급/209 * 주 연장근로시간 12 * 연장근로 가산 1.5 * 365/7/12 4.34 + 월급
위 식이 새로 작성하게 될 계약서의 월급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9968 * 12 * 1.5 * 4.34 + 2083333 = 2,862,033
이 계산식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