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시간은 09:00 ~ 18:00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시간이 18:30~21:00로 되어 있고, 18:00~18:30까지 휴게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은 09:00 ~ 18:00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시간이 18:30~21:00로 되어 있고, 18:00~18:30까지 휴게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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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