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시간은 09:00 ~ 18:00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시간이 18:30~21:00로 되어 있고, 18:00~18:30까지 휴게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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