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포함 항목 질문입니다.

급여 내역이 기본급 3,000,000원, 연장수당 1,400,000원, 연구활동비 200,000원, 식대 130,000원, 교통비 170,000원 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에 식대, 교통비는 제외됨을 확인하였는데 연구활동비와 연장수당은 어떤지요?

근무중인 회사는 연구소로 매월 연구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이를 고정수당으로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연장 수당의 경우 검색을 해 본 결과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니 그렇다 쳐도, 금액상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측만을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연장수당으로 분류하는 데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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