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되서 여쭤봅니다.

18년도 7월 16일날 입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에서 까는방식인데요.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를 계산해서 사인을 하라고 하였는데. 연차 사용가능일이 1일이였습니다.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발생일수를 계산할때 계산기간을 18.07.16~ 18.12.31로 되있는데. 

법제처에서 법령을 알아보니 1년동안 80퍼센트를 출근하면 15개가 주어지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전 연차계산기간을 18.07.16~19.07.15로 해서 15개로 계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 취업규칙에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법적근거 몇조 몇항에 의해 ~한다. 라고 명시된 게 필요해서 링크같이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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