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근하자마자, 통보도 없이,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받으며, 회사 노트북을 수거해갔으며, 추후 휴대폰까지 제공을 해달라고 애기를 하여,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서 개인 휴대폰 감사를 하였습니다. 

1.동의서를 작성을 강요한 후, 휴대폰 감사를 한부분이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법조계에서 나오는 뉴스에도 수사영장이 없으면 위법이다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2.회사측에서는 본인 외 제3자의 수익이 발생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징계해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것은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기밀 정보를 누설(회사가 오랜시간 공들인 정보가 아님) 하였다는 것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부분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휴대폰 감찰에 대한 부분 의미 해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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