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과급(일률적, 고정적, 정기적 성격이 아님, 특별성과급의 성질)과 휴가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6월 중순 까지 휴직을 하다가 복직한 경우 성과급과 휴가비가 어떻게 지급이 되야 하나요?
(성과급 산정 기준 1~6월)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에 휴직자의 경우 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은 명시되어 있으나 성과급, 휴가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과급, 휴가비는 법으로 정해진 금품이 아니기에 회사재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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