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2개월(18.12.24~19.2.24) 하루 9시간 (말이 강사 트레이닝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국비 수업 진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닝 비용으로 550만원을 지불하고, 트레이닝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불 및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 2019.02.24~2019.05.24 -> 이 기간에는 9시 30분 출근 저녁 21시 퇴근에 1.500.000원의 70%인 1.050.000원을 받았습니다. 점심 시간은 따로 정해진게 없고, 밥을 먹다가도 학생이 오면 중간에 식사를 하다가 말고 일을 하였고, 학원장님이 따로 밥을 해오시는데 모두 먹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량이었고, 따로 부족한 것에 대한 식비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수습 기간에 원래 70%를 떼는것이 맞는지, 휴게시간 없이 주 5일(월~금), 일 11시간 30분을 근무하면 제가 받았던 금액에서 얼마나 못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 5.24~5.31까지 11시간 30분 근무를 하였고, 6.1일부터 6.24일까지 9시 30분 출근 19시 퇴근 휴게시간(점심) 1시간 있었습니다.  급여는 1.500.000원에 강사료 3.3%를 떼고 1.455.000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더 못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일 : 25일 (1/24일~2월24일 근무한것을 2월 25일에 받는 형식)

원장님께서 아직 근로 계약서도 안적었고 저도 모르게 원장님께서 제 이름을 넣고 쓰신 계약서를 보았는데 계약서 상에는 10시 출근 18시 퇴근(휴게시간 1시간-점심)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원 자체에 연.월차 개념이 없는데 학원에서 원래 우리는 연.월차가 없다고 얘기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근무하는 것이 맞나요?

너무 복잡하게 글을 쓴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참고로 노용 노동부에 문의를 하려고 했지만 원장님과 친분이 많으신 분이 원장님께 그대로 말을 전해서.. 이 부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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