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 하였으며 2년의 계약기간을 마치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간접고용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17.7.20. 기준 근무자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 된 상태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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