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 하였으며 2년의 계약기간을 마치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간접고용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17.7.20. 기준 근무자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 된 상태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될까요?
공공기관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 하였으며 2년의 계약기간을 마치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간접고용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17.7.20. 기준 근무자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 된 상태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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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