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실에 2019년4월에 입사했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의 하기휴가는 4일휴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상태이고, 19년이후 입사자부터는 1년미만근무자에게 11개의 휴가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하기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인용 :

53(하기휴가) 근로자는 4일간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개시일 3일 전까지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연차규정의 개정으로 입사자의 경우 11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함에도 별도의 하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관리비 부담증가 및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하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기휴가로 사용한 휴가일수는 본 취업규칙의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본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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