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월 1,850,000원의 임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정으로 무급휴가 2일을 연속사용시 2일 급여를 공제해야 하는데
1,850,000/31(7월은 31일)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공제해야 하는지, 공제한다면 2일+1일(주휴) 이렇게 3일치 급여를 공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월 1,850,000원의 임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정으로 무급휴가 2일을 연속사용시 2일 급여를 공제해야 하는데
1,850,000/31(7월은 31일)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공제해야 하는지, 공제한다면 2일+1일(주휴) 이렇게 3일치 급여를 공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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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