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제도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내부 직원의 숫자로서 일을 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외주(도급 또는 용역업체)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일을 조금 돌려서

주52시간 제도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진행을 해봐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상에서 나오는 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외주, 용역업체 계약의 개념인데 파견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기에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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