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기본급 : 시급(10,000) *209시간 =2,090,000

연장근무수당 (일 2시간) : 시급(10,000) * 43.5시간*150%=652,500

휴일근무수당 (격주 토요일 8시간) : 시급(10,000) *17.4시간 *150%=261,000

식대 100,000원을 포함하여 총 3,103,500원을 지급합니다.


1.  위에 내용 이외에 추가로 연장이나 특근을 실시할때 주 52시간에 위배되는 상황인가요?

2. 위에 내용 이외에 추가로 특근을 실시할경우 특근수당을 지급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특근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일요일 8시간 특근시 기본급의 시급 10,000원에 *8시간*150%지급인지?

   아니면 3,103,5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시급을 결정후 *8*150%지급인가요?

3. 위에 내용으로 결근을 하게 된다면 결근공제는 어떤금액기준으로 어떤시간으로 공제해야할까요?

    예를들어 하루결근 8시간 공제를  기본금의 시급을 곱해서 공제하는지?

    아니면 연장근무 시간이 포함된 금액을 공제하는지요?

4. 시간공제를 할 경우의 공제금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5. 포괄임금에 포함된 토요일 근무일에 결근을 한다면 금액 계산은 어찌하나요?

너무 기본적일수 있지만 초보자이다보니 정확하고 바른 계산방법을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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