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직장에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후5시부터 오전 1시까지 주6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경력직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여 작년에는 오후 5시부터 오전 2시까지 주6일(휴게 1시간포함)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170만원을 받았습니다.(세전 금액입니다.)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였죠. 심지어 식비(20만원)와 유류지원비(10만원)등 

비과세항목까지 포함된 금액이였으니 저는 작년동안 월급으로 신고된 금액이 130여 만원정도 였습니다.

이게 맞는 대우인지 항의도 했지만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였습니다. 경력을 쌓는것에 의를 두고 참고 근무를했는데

올해는 바뀐 시급때문에 급여가 올랐는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오전 1시까지 주6일 근무에 휴게시간을 야간수당을 줄이려고 야간근무시간에 

지정을 해놨습니다. (휴게시간은 오후11시부터 오전12시까지 1시간으로 지정.) 

급여는 220으로 바꼈습니다. 그래도 시급보다 낮은 급여인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직장 특성상 달리 휴게시간도 없으며 밥먹는 중간에도 업무를 해야하기때문에 

업무를 보는 장소에서 서서 밥을먹거나 근무지 뒷편에서 식사를 해결하다가 일이 생기면 바로 투입하고

저의 휴게시간동안 대체해줄 인력도 없이 저희 부서의 근무자는 저 혼자이기때문에 휴게시간이 무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는 20명 남짓되는 업장인데 저희 부서는 오전에는 2~3명이 동시에 근무하지만 야간근무는 저혼자입니다.)

밥도 먹지못하고 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모든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일방적으로 상의없이 회사에서 작성해서 서명해서 내놓으라는 식인데

제가 질문 드리고싶은것은


1. 휴게시간이라고 시간을 따로 야간에 지정하여 야간수당을 적게챙겨주려고 하는것도 

근로기준법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2.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주5일 근무한 시간 + 주 5일근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1589916원을 통상임금이라하고 그것을 주5일 근무한 실제시간으로 나눠보면 (186시간)

시급 8500원정도를 지급한것이기 때문에 기본급을 시급에 맞게 지급하는 법에 전혀 위반되지않는다고하고

야간수당과 주6일째 근무수당은 법정수당이라고 항목을 나눠놓고 나머지 60여만원을 계산하여 계약서에                       작성해놨습니다.

나머지 60여만원은 회사에서 법정수당이라고 지정했기때문에 금액을 임의로 지정해도 관계없다고하면서말입니다.

야간수당이나 주6일째 근무수당은 휴게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금액을 낮춰서 지급하고있는데 이건 법에 전혀 위배되지않는것인가요? 

통상임금이니 법정수당이니 어차피 합쳐서 계산해보면 시급도 안나오는데 이건 무슨경우입니까?


3.다른분께 조언을 듣기로 주5일 근무자와 다르게 주6일 근무를 하는 사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근무하고 법적으로 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근무를 무조건 편성할수밖에 없기때문에

6번째 근무날은 근무시간전체를 1.5배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6번째 근무날 야간근무수당은

1.5배에 1.5배가 한번더 계산되어야하는 부분아닌가요?


4. 기본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무시간으로 초과근무한 연장수당도 세금을 떼는 항목인가요?(실제로 현재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포함) 주6일근무하는동안 연장근무가 거의 매일 2시간씩 더해져 52시간을 넘는 경우가 허다한데

추가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둥 처음에는 말을 그렇게 했다가 월급에 포함시켜준다고 해서 받아보면 세금을 

떼고 나면 연장근무를 하나 안하나 급여가 거의 비슷합니다.


5. 매달 사대보험료로 16만원에서 17만원가량 금액이 매달 조금씩다르게 제외되어 나머지 차액이 

임금으로 들어오는데 이번 3월에 소득공제하면서 공제내역을 보니까 직장 이름으로 보험금이 공제된

내역이 매달 7만원정도 밖에 안되더라구요. 저는 17만원을 내는데 말입니다..

직장은 소규모업장으로써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징검다리인지 뭔지하는 세금 감면혜택을 받고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세금혜택으로 근로자가 내야할 사대보험료가 할인되고있다면 할인된 금액만큼은 

근로자가 더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17만원중에 8만원을 제외한 9만원은 회사가 가져도되는겁니까?

이 부분이 의심이 되는게 직원마다 세금 내역이 다다를텐데 저희 직장내에 한 직원이 청년취업지원으로

사대보험을 모두 지원받고 취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 친구는 

국세청이나 노동청에서 사대보험료로 매달 만원정도만 산출될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취업을했는데

회사는 그친구에게 매달 11만원가량의 사대보험료를 받아가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친구가 항의를 해도 회사는 무조건 회사가 맞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급여명세서도 매달 내역이 다 다르게 적혀나오고 임의로 만들어서주는 간이 영수증같이

생긴것을 줍니다. 정확히 뭐가 공제되어서 지급됬는지 내역이 안나오구요

이게 이상해서 회사의 노무를 맡고있는 노무사와 직접 얘기해보고싶다하니 회사는 민감한부분이라

그럴수없다며 못을 박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6. 만약 지금 그만두고 신고하면 작년에 시급도 못받고 근무했던 금액 모두를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근무한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7. 공휴일이나 법적으로 쉬라고 지정된날에도 못쉬게 계약서에 적어놓고 그날 근무했다고해도

1.5배라던가 따로 추가지급금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만 이런날에 해당되어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연휴나 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무를 다했어도 근로자의 날만 하루일급 1.5배 계산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8. 얼마전 대출을 알아보려고 은행에 갔는데 저는 월급을 220만원을 받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저의 기본급을 150만원 정도

받는 사람으로 신고를 해놔서 소득이 낮아 대출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계약서에 받는 기본금 158만원이 국가에 신고된금액이어서 제가 이런 손해를 받는것이라면 

어떤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제가 혜택을 볼수있게 수정할수있을까요?

9. 기본급을 220만원이라고 수정하면 세금이 많이 높아지는건가요? 

10. 지금 현재 기본급 158만원 지정인 계약이면 퇴직금도 158만원에 기준하여 받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노무사와 말을 맞춰서 점점더 직원들이 법적으로 반박을 못할 계약서들만

만들고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베짱을 부리는데 저보다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동료들은 밤새 일하고 야간 근무하는날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2시간이나 2시간반을 넣어서 야간수당을 줄이고 주간반에 근무하는날 휴게시간없이 근무한것처럼 

계산해서 지급해서 월급을 기본시급에 준하는 175만원을 받는 동료들도 많습니다. 저는 주 6일이라서 그나마 200이 넘는

월급이구요. 어떻게해야할지 아는 것이 부족한 저로써는 너무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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