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2부터 12.31까지 최저시급으로 주5일제 근무계약한 근로자입니다.제게 주어진 연차는 총 9일이라고 하는데 지난 4월과 5월초 회사에 일이 없단관계로 7일을 연차휴무로 사전 동의없이 차감했구요. 오늘 (7.26)도 일이 없어 연차휴무로 쉬는중입니다.9일중 8일이 회사사정에 의해 연차로 대체.물론 제가 동의한바 없구 회사가 결정하고 공지페이퍼만 딸랑 붙여놓고 끝.그리고 공지페이퍼에 연차휴무로 대체하고 연차가 부족하거나 없는사람은 무급처리한다고 되어 있구요.앞으로가 더 문제.근로계약서상 하계휴가는 연차로 대체한다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 휴가가 8.5~8까지거든요.그럼 저는 이미 차감된 8일을 빼고 1일이 남은건데 휴가 4일중 하루 연차쓰고 나머지 3일은 무급.또 8.9일과16일도 회사사정에 의해 휴무를 할수 있는 상황.그렇게되면 저는 그때도 무급.뿐만아니라 올 12월까지 남아있는 연차가 없어 개인사정에 의해서든 회사사정에 의해서든 쉬어야할때 무조건 무급일거구요.물론 회사사정에 의한거니 무급이라고해도 그주 주휴수당은 지급된다 하더라도 제가 개인연차로 쓴게아니고 회사사정으로 동의없이 차감하고 연차가 없으니 무급이란게 말이 되나요? 따졌더니 시급제라 그렇다는데 시급제면 회사가 일이없어 어쩔수 없이 쉬는데 주휴수당만 받고 근로제공 안했으니 무급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급여는 일급이 아닌 매월 15일에 지급받고 있는데.빠른답변 부탁드려요.넘 화나고 속상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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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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