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10월 25일 어느 회사의 자회사로 입사하여

2011년 8월 1일부로 본사로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본사는 상호가 다르지만, 자회사의 경력을 인정하여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본사 경력 만근으로 인정하여 

2012년부터 15일의 정상적인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퇴직금 또한 2012년부터 입금되어 지금까지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사용한 연차 7일과 2012년에 사용한 연차 8일 총 15일이 정산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부턴 미 사용 연차에 대해 다음 해부터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제가 퇴사를 하자

자회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2011년 8월 1일 본사 입사로 산정하여

2011년 만근이 발생하지 않고 2011년 8월 ~ 2011년 12월의 5일의 월차가 발생하였고.

2012년 1월 ~ 2012년 12월까지의 만근을 인정하여 2013년에 15일 발생 연차로 산정하여 

2018년부터 2019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과거 본사가 저의 경력을 다 인정하여 지금까지 연차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 판단하는데

본사의 이런 통보에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2018년 ~ 2019년 미지급된 연차 수당 총 18.5일 부분을

아무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저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18.5일이 아닌 3.5일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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