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18년 7월 23일

2019년 7월 22일에 만 1년이 되어 연차 15개를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2019년 8월말에 그만두게 된다면

퇴사 전에 이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해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이번에 받은 연차 15개는 2020년 7월 22일까지 쓸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근무한 날짜대로 연차를 쪼개서

그보다 많이 쉬었을 경우 임금에서 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9년 7월말~8월말 1개월 근무 → 15개×1/12=1.25개 ⇒ 2개만 쓸 수 있는데 만약 3개를 썼다면 연차 1개치를 임금에서 뺄 것이다)

지난 1년 근무의 보상(?)으로 연차가 주어진 것이고 

제가 앞으로 근무하는 것과 상관 없이 이 연차 15개는 모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정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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