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임금테이블 변경하려고합니다.

1)일요일 유급주휴일(209시간기준)

2)월~금요일 일2시간 연장근로

=>통상임금 (기본급+보육수당+식대+차량유지비)

    통상시급(209hr+65.175[2*5*4.345*1.5]=>274.175)


질문1) 포괄임금제적용시 이계산식이 맞나요?


질문2) 계산된 통상시급(7,295)이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안되는거죠?(월고정연장수당제외된 총급여로 계산된 시급)

            연봉(24,000,0000 / 기본급 1,224,574 / 수당 300,000 / 월고정연장수당 475,426)

            => (기본급+수당)/209  : 시급 7,295


질문3)  통상시급 8,350미만인경우 연장근무시급 어떤걸로 적용해줘야하나요? (일2시간외 연장근무)

           예) 1)급여로 계산된 통상시급 7,295 

                2) 최저시급 8,35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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