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임금테이블 변경하려고합니다.
1)일요일 유급주휴일(209시간기준)
2)월~금요일 일2시간 연장근로
=>통상임금 (기본급+보육수당+식대+차량유지비)
통상시급(209hr+65.175[2*5*4.345*1.5]=>274.175)
질문1) 포괄임금제적용시 이계산식이 맞나요?
질문2) 계산된 통상시급(7,295)이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안되는거죠?(월고정연장수당제외된 총급여로 계산된 시급)
연봉(24,000,0000 / 기본급 1,224,574 / 수당 300,000 / 월고정연장수당 475,426)
=> (기본급+수당)/209 : 시급 7,295
질문3) 통상시급 8,350미만인경우 연장근무시급 어떤걸로 적용해줘야하나요? (일2시간외 연장근무)
예) 1)급여로 계산된 통상시급 7,295
2) 최저시급 8,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