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 dc형 퇴직연금 산정방법이
연간총임금-육가휴직시받은임금/12-육아휴직 기간
이것까진 이해를 하였는데,
저희 회사는 월급여/12 를 해서 3개월에 한번씩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6,7,8,9,10월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1월임금/12, 2월임금/12, 3월임금/12 은 이미 냈다고 한다면,
그럼 4,5,6월 과 7,8,9월, 10,11,12월은 어떻게 내야 하는 건가요ㅠㅠ?
연에 한번만 내면 되는거긴 한데, 편의상 3개월에 한번씩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