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육아휴직자의 복직 시 연차 부여 문의 드렸었는데 추가 문의사항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5.17 /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육아휴직1 : 2017.8.8~2018.8.7

육아휴직2 : 2018.8.8~2019.8.7

1. 2017.1.1~2017.8.7(219일)까지 근무에 대해 2018.1.1 에 연차 부여해야 하나 육아휴직 연속 사용으로 인해 부여하지

못한 경우 복직시점인 2019.8.8에 15*219/365=9개를 부여해야 하는지?

부여한다면, 9개 + 18.8.8~18.12.31(146일)에 대한 연차 15*146/365=6개를 합산하여 15개를 부여하는지?

2. 개정법 이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를 계산할 때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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