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모 사립 대학교에 1년 계약직 연구교수로 채용되었는데요.

연구교수 인건비의 절반을 학교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구비에서 나오는데,

인건비의 절반을 학교에서 받는 대신에, 1년 내에 논문을 투고하고 3년 내에 논문이 출판되지 않을 경우

학교에 받은 인건비의 절반을 반환해야 한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교수가 근로계약상 교원이기는 하지만, 계약직 근로자나 마찬가지인 입장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일을 그만두거나 논문을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논문을 반드시 출판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시 월급을 반환해야 한다는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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