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4월7일에 입사하여 2019년8월 30일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년수에 맞게 주어도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성탄절등을 포함시켜

실제 연차로 쓸수 있는 날은 4-5일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17개의 연차를 받았고 신정, 설날(당일제외),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당일제외),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까지 총 9개를 제외한 8개의 연차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제외)

그중에 3개는 이미 사용을 하였고 5개가 남아서 퇴직전 다 사용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어보니 2014년 연차가 0개일때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지방선거일, 현충일, 추석3일(당일포함),

한글날, 성탄절까지 9일을 쉬었기때문에 계산해보니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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