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4월7일에 입사하여 2019년8월 30일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년수에 맞게 주어도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성탄절등을 포함시켜
실제 연차로 쓸수 있는 날은 4-5일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17개의 연차를 받았고 신정, 설날(당일제외),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당일제외),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까지 총 9개를 제외한 8개의 연차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제외)
그중에 3개는 이미 사용을 하였고 5개가 남아서 퇴직전 다 사용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어보니 2014년 연차가 0개일때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지방선거일, 현충일, 추석3일(당일포함),
한글날, 성탄절까지 9일을 쉬었기때문에 계산해보니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