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에 연차/월차가 없어서 혹시 퇴직할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 (일요일이 아닌 빨간날-한글날, 개천절등) 에 휴무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을지라도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사용한 것으로 함에 등의한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 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부득이 하게 출근을 못하거나 늦게 출근, 일찍퇴근을 하면 월급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9개월 밖에 근무를 안해서 1년 딱 일하고 퇴사할때 연차비를 다 받고 나가고 싶어요

2. 1)회사의 갑질입니다 예를 들면 종이컵이 아까워 종이컵에 이름을 쓰라합니다 탕비실이 없어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거는 화장실휴지, 종이컵 믹스커피 이게 다입니다 그마저도 저는 커피를 못마셔서 의미가 없습니다. 2)그리고 여자화자실2개 남자화장실1개 이렇게 있는데 남자 상사가 여자화장실을 쓰고 나오며  남자는 여자화장실 쓰면 안되냐 찝찝하면 니가 딴데 써라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저는 성적인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3)일이 없다고 원래 업무 말고 다른 부서의 업무까지 시킵니다 그렇다고 다른부서가 바쁜것도 아닌데 어리고 입사한지 얼마 안됐다는 이유로 타겟이 된거 같아요 4) 엄연히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지만 어깨를 툭툭치며 야 라고 부릅니다 친구끼리도 야야 거리진 않아요.5) 회식때 노래방을 가자고 강요를 당했습니다 손목을 질질끌려 갔어요 

이러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게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혹시 처벌을 받지 않더라고 경고정도는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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