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당사는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무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적용관련하여 2조2교대 →3조 2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검토중 급여 감소 보전방안으로

토요일 유급휴무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데 3조 2교대로 전환되는 특정부서에 한정하여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위와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토요일 유급휴무를 달리 적용할경우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 현재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토요일 유급반영시 243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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