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사일이 2015년9월1일/정년일이 2019년10월10일/퇴사일 및 촉탁직 전환계약일 2019년10월10일

2) 연차미사용수당발생일(휴가발생일: 입사후3년이되는 2018년9월1일)에 따른 1차연차정산일 2019년9월1일: 연차16개분 정산완료

3) 퇴직금정산일 2019년10월10일

질문1) 2019년10월10일 정규직퇴직금정산후 같은날자 촉탁진전환계약시 연차16개분 또 정산해줘야하나요?

질문2) 2019년10월10일자 연차정산시 상기 2)항의 1차연차정산일 2019년9월1일 이후 1달치(1개)만 연차정산후

           2019년10월10일자부터 촉탁직전환에 따른 연차11개 시작하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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