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당월 발생 시 당월분의 월급에서 추가 지급됩니다.

 아래의 내용이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임원결재가 안되어 연장근로 및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달의 익월에 일괄 지급됨.(30일 초과)
2. 임원결재는 되었으나, 인사팀의 누락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달의 익월 급여날에 지급됨.(30일 초과)
3. 취업규칙의 변경이 경영진의 구두로 되었으며, 노동부의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진급누락 발생.
 참고내용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006870

4. 연장근무시 전자결재 ⓐ연장근무신청서, ⓑ연장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는데, ⓑ를 이틀안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여, 연장근무수당 지급안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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