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에도 많은 정보를 얻어갈수있게끔 사이트를 만들어주신거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정보를 얻던중 제가 궁금한게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17년도 11월6일에 입사를 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는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동안 취업규칙등 연차에 관련한 근거가 없이 암묵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였고 특정휴무날을 연차로 대체하는 약정휴무도 있습니다.

그러던중 19년도 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을 만들었지만 인사업무에 취약한 일반 사원들이 인사팀에 문의를 하여도 정확한 대답을 들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ㅠ.

저같은 경우는 17년도에 생긴 연차는 하나도 소진 하지 않았고 18년도에 생긴 연차 15개중 8개를 사용하고 7개가 남은상황입니다.

올해 연차는 현재 15개중 9개를 사용하여 6개가 남았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인사팀에서 17년도 입사자는 18년도까지 인사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17~18년도에 생긴 연차를 19년도 까지 사용할수있게 유예기간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17년도 1개 18년도 7개 19년도 6개 해서 총 14개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중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으로 인해서 17년도 5월 이후 입사자들은 연차 개수가 좀더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에 따로 위반되는게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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