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달부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여성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본사를 서울에 두고있는 일본의 여행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요즘 관광객이 크게 줄어 일거리가 없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왠만하면 버텨보려하였으나 회사도 사정이 좋지 않자 

8월근무한 금액을 비롯하여 앞으로 3개월간의 근무시간과 기본급을 70%로 감축하자는 서류를 내밀며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앞으로 3개월 간은 선택하지 않으면되지만 8월 근무한 내용도 8월 말에 월급을 감축하다니 말도안되는 것 같아 

2년을 꽉 채우고 9월 1일부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지금은 퇴직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급에 관한 문제로 옥신각신하고있습니다. 

3개월간 받았던 금액의 평균치로 하루 임금을 정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미리 계산해 본 퇴직금보다 금액이 낮은 것 같아 물어보았더니 

여기에는 총 세 가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 기본급이 어디까지인가?

저는 1년 전 연봉협상에서 21프로를 올려받았습니다. 

기본급 월190만원+20만원(기본급인상)+나머지 20만원은 주택수당의 명목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문제인 것이 기본급을 210만원으로주고 나머지 20만원은 주택수당이었기때문에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대표와 대화내용에는 "연봉을 21% 협상한다"라고 남아 있습니다.

매월 받은 명세서에는 21프로로 인상된 기본급을 둘로 나누어 반은 기본급 반은 20만원 주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택수당은 기본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인센티브는 어디까지인가? 

저희 회사에는 후기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계약서 지급방식이 분명히 적혀져있고 2017년9월부터 2019년7월까지 손님들이 여행을 즐겁게했다면 후기를남겨주고 

거기에 답변을 다는 조건으로, 매달 후기 평가채점을 한 뒤 마케팅의 일환이라며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부터 룰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채점기간이 1달이 아닌 1.5달로 바뀌더니 후기인센티브는 퇴직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정규적으로 바뀜. 월급과 맞춰서가아닌 다음달 중순정도로 바꾸어 줌)


3. 근무시간 미달은 퇴직금에서 빼도 되는가?

마지막달인 이번달(2019년 8월)은 제가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기준 근무시간으로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한일관계의 악화로 관광객일 줄자 근무시간이 40시간이나 미달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딱히 방침이 없었고 갑자기 월말이 되니 8월의 총 급여의 70%를 받겠다는 계약서를 주며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고 이후에는 별 말이 없다가 퇴직금이야기를 할 때

근무시간 40시간에서 30%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은 깎아야한다고 하네요... 

이건 맞는 말인가요? 


제가 처음에 퇴직금만 가지고 좀 말이안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는 노무사에게 물어서 

주택자금과 근무시간 미달까지 빼라고 발벗고 체크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맞는 부분이면 인정하겠으나 그 때 그 때 자기의 입맛에 맞춰 법을 해석하려고 하는 

회사가 너무나도 밉네요. 2년이나 함께일했는데. 


하나 더 수정 및 추가하도록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노무사와 계속 논의 하여 저의 퇴직금을 조금씩 더 삭감하는 방법을 찾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저도 같이 노무사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계약의 주가 회사측이기 때문에 저는 상담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부분이 말이 되는지요 ? 


너무나도 긴 내용이라 송구스럽습니다만, 꼭 저의 고민을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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