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연장 12시간 초과 근무 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월(11.5), 화(11.5), 수(11.5), 목(11.5), 금(연차휴무) 토(6)
위와 같이 월~목요일 법정 근로 8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3.5시간씩 일하였습니다.
- 이경우 8시간 이후 3.5시간 x 4일 14시간으로 연장근로 위반이 아닌지요?
- 토요일 6시간근무로 법정근로시간 보다 모자란 2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해서 14시간 연장근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근로시간을 합해서 (법정근로 + 연장근로) 52시간만 안넘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확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