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4명입니다.

주40시간 근무자이고요. 남자직원 2명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주씩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요일 근무한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무한 직원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었기에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가산율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주는것은 맞지만 통상임금에 포함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