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인 제조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사무직원입니다.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과 주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을때, 주중에 공휴일(평일)이나 여름휴가(평일 3일)등을 회사에서 전체 직원이 쉬게 되는데요
문의1)주중 공휴일이나 여름휴가 3일이 평일에 쉬게될때,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문의2)전년도 근무일 365일 * 80% 근무를 하면 15개의 연차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인 제조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사무직원입니다.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과 주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을때, 주중에 공휴일(평일)이나 여름휴가(평일 3일)등을 회사에서 전체 직원이 쉬게 되는데요
문의1)주중 공휴일이나 여름휴가 3일이 평일에 쉬게될때,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문의2)전년도 근무일 365일 * 80% 근무를 하면 15개의 연차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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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