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나간 내용은 간단히 팩트만 서술하겠습니다.

해당회사는 2019년 2월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체불임금 발생 후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3천6백만원에 대한 체불임금 확인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전달하였고 검찰에서 형사합의의사를 물어왔습니다.

현재는 고용주와 합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일괄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라 분할지급으로 합의를 할까 합니다. (150만원씩 24개월)

다만 '단 1회라도 미지급이 발생할 시 이 합의는 무효가 된다' 라는 문구를 넣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합의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되면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와 동시에형사 사건은 취하가 되는 것인지? 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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