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태국(방콕)에 해외사무소를 설립하여서 현지인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현지인을 채용할시 소득세법, 4대보험 등의 적용을 어디 기준에 두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본사 법인에 의거하여 국내법에 따라야 하는지 해외사무소에 따라 해외현지법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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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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