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해당하는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고 그동안 고용보험은 납부되었습니다.
급여일이 27일이고 고용계약 당시 매월1일~말일까지의 금액을 입금하도록 계약하였습니다.
8월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이번달에도 미지급이 예상됩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도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2개월이상 임금체불 기준날짜가 9월 28일 인지 아니면 10월 1일인지 그게 아니라면 10월 27일인지 알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