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직원들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상호부조금 제도를 정하여 직급별로 금액을 정해서 부조금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에게 개개인으도 걷고 있으나 걷는 담당자가 어려움을 겪어 직원들의 급여에서 경조사 발생 시, 공제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공지하고 동의서를 받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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