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평가(성과평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8. 1. 1 ~ 2018. 7. 8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진행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2018년 성과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처가 있는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자도 모든 직원과 동일하게 2018. 1. 1 ~  2018. 12. 31 근무한것으로 보고 평가를 진행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2018. 1. 1 ~ 2018. 7. 8 기간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에 맞는 연봉 측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급여 삭감이나, 퇴직권유는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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