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평가(성과평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8. 1. 1 ~ 2018. 7. 8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진행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2018년 성과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처가 있는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자도 모든 직원과 동일하게 2018. 1. 1 ~ 2018. 12. 31 근무한것으로 보고 평가를 진행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2018. 1. 1 ~ 2018. 7. 8 기간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에 맞는 연봉 측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급여 삭감이나, 퇴직권유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