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주 1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를 초과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으며 12시간 초과시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을 초과하여 그 다음주 대체휴무를 사용하는데,  대체휴무를 사용한 날에 쉬지않고 출근을 하여 그 근로시간에 시간외를 올릴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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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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