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어제 이렇게 급여산출 문의 드렸어요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급여산출에 대한 의문점은 해결이 되었는데요

주휴수당 산출하는 방법을 제가 같이 문의를 안드려서 다시 추가 문의드립니다

(감단직이 아니라 일반근로자입니다)

주6일 (월~ 토)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은 9:00 ~ 9:00 까지입니다

13:00 ~ 14:00 점심시간(1시간), 19:00~20:00저녁시간(1시간),

00:00 ~ 다음날 오전 8:00(8시간)

이렇게 휴게시간을 잡고 있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최저임금적용)

감사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01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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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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