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간과 야간을 병행하고 있구요. 일반적으로 '주간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야간 비번 야간 비번, 그리고 다시 주간 주간 주간 야간 비번 ..'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간 09시 ~ 18시, 야간 18시 ~ 09시 입니다.

 여기까지가 근무 환경이고 다음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포괄임금은 기본급, 기본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기본급은 1,640,000원,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서에는 195시간제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연장근로수당은 260,000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128,460원,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입니다.


 해당 급여 조건에 따라서 저도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당 계산은 주휴수당이 없는 기준입니다.

 30일을 기준으로 주간 12일, 야간 9일, 비번 9일이라 가정 합니다.

  * 주간 12일 X 8시간 = 96시간

 * 야간 9일 X 13.5시간 = 121.5시간

 실질적으로 30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은 217.5시간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95시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22.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휴수당 없이 단순히 계산하면 기본급은 최저임금 8,410원으로 계산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값이 나옵니다.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195시간 X 8,410원 = 약 1,640,000원

 기본연장근로수당 : 22.5시간 X (8,410 X 50%) = 약 284,000원 .. 기존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보다 24,000원 많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기본급에서 포함되지 않은 가산수당으로 8,410원의 50%인 4,205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 야간 9일 X 7시간 X 4,205원 = 약 265,000원 .. 기존에 받는 야간근로수당 보다 136,000원 많습니다.


 그냥 수박 겉햝기 식으로 가정을 세워서 계산을 해봤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고 이제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업무 특성상 매 달 주간과 야간의 근무 일수가 변동 됩니다. 그럼에도 급여는 항상 고정으로 나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의 영향일거라 사료되는데,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라서 일수가 변동되더라도 급여는 항시 고정인 것이 맞는 건가요?


 2.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위에 가정으로 계산한 것이 맞나요?


 3. 야간근로수당이 실제로 받는 것보다 확실히 차이 납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4. 현재 근무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는 건가요?


 5. 제가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