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대표인데 대우조선에 근무하다 명예퇴직 하던동료인데 영업(수주)를 접근하여 도움요청(근로계약)을 하여 이야기하다 수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게 여겨 이00 부장 과 같이 영업 활동을 하는 김 00이사 에게 통보이후 근로계약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당사에 한번 출근이후 미출근(당연히 당사 직원이 아니기에 출근할 필요 없음)상태였는데  갑자기 노동부에 임금을 체불했다고 제소를 했는데 이런경우 어떻케 대응해야 하는지요.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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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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