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의1)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등을 포함한 일수의 80%를 의미합니다.--------------------------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추가 질문 드립니다.

위와 같다면, 토요일 무급이고, 일요일 주휴일 이면....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주5일)과 일요일과 근로자의날(유급휴일)

을 합한 날자에80%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사용가능한건가요?(유급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날만 해당되나요?)

재문의2)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을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추가로 ^^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대체조항이 없이, 회사에서 여름휴가나 평일 휴일을 부여하고, 연차휴가로 정리할 경우 직원들이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 수당으로 요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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