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행사가 있어 전 직원이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가 끝난 후 강사들과 평가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식사도 같이 할 예정인데 퇴근시간 이후가 됩니다. 이럴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일 초과수당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참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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