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행사가 있어 전 직원이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가 끝난 후 강사들과 평가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식사도 같이 할 예정인데 퇴근시간 이후가 됩니다. 이럴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일 초과수당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참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큰 행사가 있어 전 직원이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가 끝난 후 강사들과 평가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식사도 같이 할 예정인데 퇴근시간 이후가 됩니다. 이럴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일 초과수당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참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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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