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게공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주상복합오피스텔 방재실에서 1인24시간 맞교대로 감단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휴게 시간은 6.5시간 입니다. 

    정확한 시간대는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  경리 구두로 말해준 시간이 ( 점심 12~13:30 , 18~19:30 ,02~05:30 ) 입니다.

2. 휴게공간은 없으며, 휴게시설 또한 없습니다. ( 방재실에 라꾸라꾸라는 접이식 침대가 있음 )

3. 평일엔 일근자 2명이 있어 09시 ~ 18시까지 3명이서 근무를 하지만, 점심시간엔 소방 수신기 때문에 

     방재실을 비우지 말라 하여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4. 방재실의 일반전화기를 착신시킨 방재실 공용 휴대폰이 추가로 있습니다. 

    해당 휴대폰을  출근 ~퇴근 까지 항상(24시간) 소지하고 다닙니다. 


휴게공간은 업무장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행동 및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이든  어딜가던 휴대폰을 들고 가야하며, 소방 수신기를 멈춰 놓을 수가 없기에 

항시 방재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시간엔 문의 전화가 없어 방재실에서 라꾸라꾸를 ( 접이식 침대 )펴고 잠시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방수신기가 언제 화재감지가 되어 울릴지 모르기에 항상 긴장한 상태로 쉬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휴식시간을 방재실에서 보내는것이 아니며, 

휴식공간이 없고  1인근로자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소방수신기에 대처 할 수 인원이 없기에 

방재실을 떠나 휴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이 적용되는것이 맞는건지 근로계약서에 휴계시간을 명시 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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