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으로 방학중 비근무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업무실무사입니다.


다른 아니라,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수 계산방법

-  소정근로일수 자체에서 빼는 경우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약정휴일 등)

특별한 사유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 혹은 기간(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육아휴직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

Q. 그럼 한 달 기준으로 평일 근무만 하는 경우에는(2019년 10월로 예를 들면) 31일에서 주말 8일을 제외하고

개천절, 한글날 2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는 21일인가요?

Q. 유급병가는 출근으로 봐야하는지 결근으로 봐야하는지요?


복무관리 기준에 따른 근로시간의 구분에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속근로년수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시 1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사람의 1년간 8할 이상 출근

- 상시근무자 : 15

- 방학중비근무자 : 12(2017.3.1.부터 2일 추가 부여, 미사용 연가보상은
20182월말 지급)


Q. 상시근무자 소정근로일이 248일일 경우 방학중 비근무자가 80퍼센트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80퍼센트 산정할때 소숫점자리는 어떻게 하나요?


2. 비슷한 맥락이라 월급산정에 대한 질문도 해봅니다.

방학식이 있는 달에는 월급 산정이

계산방법 : { 방학이 속한 달의 월급여1) × [방학전 근무일수2) ÷ 해당 월 총일수] } +

통상임금 1일치(주휴일) + 근속수당(전액) + 가족수당(전액)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해당 월 총일수에 소정근로일수만 봐야 하는지 31(30)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했을 때와 한달 31(30)일로 계산했을 때 임금이 차이가납니다..

Q. 방학 달에는 근무하는 날과 근무하지 않는 날이 있을 경우 급여를 계산하여야 할 때 최저로 지켜야하는 기준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Q. 방학전 근무일수에는 근무한평일+발생한주휴일로 계산하는건지요

Q. 그리고 해당 월 총일수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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