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2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52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현근무체제가 주당 연장12시간을 초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일요일 근무 없음 가정)
근무현황 : 주간조 08:00~20:00 [ 소정근로 08:00~17:00 8h , 연장근로 17:00~20:00 3h ]
야간조 20:00~08:00 (익월) [ 소정근로 08:00~17:00 8h , 연장근로 17:00~20:00 3h ]
휴게시간 : 중.야식1h, 석식0.5h, 휴식 2회 각0.16h(10분) 총 1.82h
( 중,야식 1h 무급 . 석식 및 휴식 0.82h 유급 )
■ 급여지급 시간
구 분 월 화 수 목 금 소계
소정근로 8 8 8 8 8 40
연장근로 3 3 3 3 3 15
소 계 11 11 11 11 11 55
■ 실제근로시간
구 분 월 화 수 목 금 소계
소정근로 8 8 8 8 8 40
휴식(오전) -0.16 -0.16 -0.16 -0.16 -0.16 -0.8
휴식(오후) -0.16 -0.16 -0.16 -0.16 -0.16 -0.8
소정근로소계 7.68 7.68 7.68 7.68 7.68 38.4
연장근로 3 3 3 3 3 15
석 식 -0.5 -0.5 -0.5 -0.5 -0.5 -2.5
연장근로소계 2.5 2.5 2.5 2.5 2.5 12.5
합 계
10.18
10.18
10.18
10.18
10.18
50.9
1. 실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소정근로 38.4+연장12.5시간=50.9) 을 초과하지 않기에 현재 근무체제 유지 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참고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쉬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와 연장근로를 혹시 별개로 보아 더 인정해주는 소정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연장근로는 12.5h이므로 0.5h 초과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