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년 3월 청년채움공제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주중에 회사에서 근무 중(오전 9시~18시)이며, 회사 업무가 끝난 후 19시부터 식당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 경우 청년채움이 해지 등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주중에 회사에서 근무 중(오전 9시~18시)이며, 회사 업무가 끝난 후 19시부터 식당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 경우 청년채움이 해지 등 문제가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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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